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지난달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이 수출하는 후판(두께 6㎜ 이상의 두꺼운 철판)에 1.1%의 상계관세를 물려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최종 판정 결과를 공개했다. 상계관세는 수출국이 직·간접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해 수출한 품목이 수입국 산업에 피해를 줄 경우, 수입 당국이 해당 품목에 관세를 부과해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조치다.
이에 앞서 지난 2월 미국 상무부는 국내 철강 업체들이 생산한 후판에 1.1%의 상계관세를 물려야 한다는 내용의 예비판정 결과를 발표했다. 국내 업계와 정부는 이를 바꾸려 노력했으나 미국은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 미국 정부는 지난 2020년에도 현대제철이 수출하는 도금 강판에 상계관세를 물리려 시도했다.
산업부는 국내 철강회사들과 협의하며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필요할 경우 국제무역기구(WTO) 제소 가능성도 남겨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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