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신해철 집도의 또 의료과실…환자 숨져 세 번째 실형

60대 남성 심부정맥 혈전제거 수술 중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해 혈관 찢어져 사망
法 “강씨 수술로 뇌출혈, 뇌기능 저하 등 발생”
  • 등록 2023-01-26 오후 8:00:59

    수정 2023-01-27 오전 2:06:03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가수 신해철씨를 의료과실로 사망하게 한 의사가 또 다른 의료사고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가수 신해철씨를 의료과실로 사망하게 한 의사 강모씨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심현근 판사는 26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의사 강모(53)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다. 금고는 징역형과 같이 수형자를 교정시설에 수용해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지만 노역을 강제하지 않는 형벌이다.

강씨는 2014년 7월 60대 남성 환자의 대퇴부 심부정맥 혈전 제거 수술 도중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혈관을 찢어지게 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2021년 11월 불구속기소 됐다. 수술 도중 다량 출혈이 발생한 환자는 곧바로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2016년 숨졌다.

강씨는 재판 과정에서 환자가 수술을 받고 20여개월이 지난 뒤 사망했기 때문에 자신의 업무상 과실과 피해자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환자가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을 때 이미 자가호흡 소실, 혈전증, 뇌출혈, 뇌 기능 저하 등이 확인됐다”며 “이는 강씨의 수술 및 수술 후 조치로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설령 피해자의 혈관이 약해져 있다 하더라도 의사에게 미리 고지했기에 피고인으로서는 이를 모두 고려해 수술할 의무를 부담했다”며 “환자가 회복하지 않은 채 21개월 후 사망에 이르러 업무상 과실치사의 개시 시점과 사망 간격이 있다 하더라도 인과관계가 단절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한편 강씨의 의료사고로 환자가 숨진 뒤 실형이 선고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그는 고 신해철씨에게 위장관 유착 박리 수술 등을 시행한 뒤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돼 2018년 5월 징역 1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

또 2013년 환자에게 복부성형술과 지방흡입술을 집도한 뒤 흉터를 남긴 혐의와 2015년 11월 위 절제 수술을 한 호주인을 후유증으로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로 기소돼 2019년 금고 1년 2개월을 확정받기도 했다.

강씨의 의사면허는 2018년 대법에서 실형을 확정받은 뒤 취소됐지만, 의료법상 취소 사유에 따라 1~3년이 지나면 재교부 신청을 할 수 있다. 복건복지부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20년 5월까지 의사면허 재교부를 신청한 의사 103명 중 100명이 승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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