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경기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1단독는 지난 25일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한산성 도립공원 불법노점상 A씨에게 징역 2년,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남한산성도립공원 내 불법노점 영업 등으로 인해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고, 관련 재판 중에도 지속적으로 범행했고 단속 공무원을 협박해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며 “피고인이 위법 사실을 잘 알면서도 범행을 계속하고 있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의 범행 기간이나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을 고려해 피고인에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이번 판결에서 중형이 내려짐에 따라 도는 남한산성 도립공원 불법노점행위가 근절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2010년부터 불법노점상 계도 및 단속을 통한 불법노점상 근절에 노력해왔다. 31개소에 달하던 불법노점상은 지속적으로 감소해왔으며, 센터의 원상 복구명령 및 계고·단속으로 지난해 마지막 남은 불법노점상 2개소도 철거했다.
한편 남한산성은 2014년 6월 유네스코가 지정하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돼 그 가치를 인정받았으며, 연간 300만명이 넘는 탐방객이 찾는 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