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군 당국에 따르면 지난 해 11월 재검토 수순을 거쳐 다시 원안대로 구매하기로 한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 사업이 지난 8월 2일 국방부 지시로 또 재검토 과정을 거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국회 결산 심사를 위한 전체회의가 열리기 하루 전인 8월 23일 원안대로 다시 추진하기로 결정됐다. 국방개혁 2.0의 한국형 3축 체계 구축 계획에 따라 사업을 다시 들여다 봤다는 이유지만, 철매-Ⅱ 성능개량 사업과 마찬가지로 명확한 설명없이 기존 결정 사안이 자주 흔들려 사업 안정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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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 사업은 북한 미사일 발사를 실시간으로 탐지·추적하는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 2대를 추가로 도입하는 사업이다. 현재 공군은 2곳의 충청권 감시대에서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그린파인)를 교대로 운용하고 있다. 이 레이더는 탐지거리가 500km 이상으로 해상 감시는 어려운게 사실. 북한 SLBM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로 구매하는 레이더 성능요구조건(ROC)은 탐지거리 800km 이상이다. 경상남도와 전라남도에 각 1기씩 배치해 북한 내륙 뿐 아니라 해상까지 탐지한다는 구상이었다. 당초 1기만 도입 예정이었던 이 사업은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열린 제101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이하 방추위)에서 2기로 수정해 심의·의결한바 있다.
하지만 지난 해 10월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돌연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 2차 사업과 철매-Ⅱ 성능개량 사업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사업 절차가 중단됐다. 각 사업의 구매계획(안)과 양산계획(안)을 심의·의결키로 했던 제106회 방추위 회의도 안건을 새롭게 준비하기 위해 지난 해 10월 20일에서 11월 17일로 3주 연기됐다. 재검토 결과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 추가 구매 사업을 기존 계획대로 추진키로 결정돼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은 12월 입찰공고를 내고 사업을 시작했다.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 사업은 검토 결과 필요성이 인정돼 기존대로 사업이 재개된 상황이다. 현재 대상 기종에 대한 시험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방사청은 연내 계약을 체결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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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은 국방장관이, 부위원장은 방사청장 몫이다. 현재 전체 위원 23명 중 15명이 군 내부 인사다.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하는 방추위 규정상 국방장관 입김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된다. 표결도 이름을 적어내는 기명 표결로 장관 의사에 반대표를 던질 수 없는 구조다. 게다가 타 부처 공무원들은 회의에 거의 참석하지 않기 때문에 구색만 갖춘 회의체라는 지적이 많았다.
군 관계자는 “공론화 과정도 없는 사업 재검토 지시에 군 안팎에선 절차적 정당성 문제까지 거론된다”면서 “합리적 사업 결정을 위해 방추위 구조를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안보환경 변화와 군 요구사항 변경, 기술 발전 추세 등 다양한 요소에 의거해 소요 및 사업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진다”면서 “이는 관련 규정과 합리적 의사결정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으며 장관의 일방적 지시에 의해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