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사 측 법률대리인 나승철 변호사는 이날 오후 2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 이 지사 명의의 1억원 손해배상청구와 정정보도 청구 소송, 조폭연루설을 다룬 해당 방영분에 대한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까지 함께 제기했다.
고발장에는 지난달 21일 방송된 ‘그것이 알고싶다’의 프로그램 내용 일부를 ‘허위’로 규정하면서 조목조목 반박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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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국제마피아의 일원이 속한 경호업체에 대한 성남시의 예산 지원과 성남시 청소년재단 산하 수련관이 국제마피아 조직원이 행정원장으로 있던 의료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점 등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나 변호사는 고발장에서 “이재명 지사 측의 반론을 귀담아 들었더라면 충분히 허위임을 확인할 수 있었던 내용들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들은 기초적인 사실관계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방송을 강행했다”며 “SBS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이 지사는 정치인으로서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지사는 SBS 측에 두 차례나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피고발인들은 일언반구 사과의 말도 하지 않고 있다”며 “SBS의 제대로 된 해명이나 대책마련에 대한 노력이 없다”고 밝혔다.
이 지사 측은 지난 1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프로그램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의심된다며 심의신청을 했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지난달 21일 이 지사가 2007년 인권변호사 시절 성남의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 61명이 검거된 사건에서 피고인 2명에 대한 변론을 맡아 2차례 법정에 출석했다며 조폭 유착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이 지사는 조폭과 결탁한 사실이 없고 이같은 주장은 음해성 ‘조폭 몰이’라고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