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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출규제를 통해 가계부채를 어느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건가.
-앞으로 5년간 가계부채 증가율을 현 추세전망치보다 0.5~1.0%포인트 낮은 8% 수준으로 맞출 예정이다.
△신DTI의 도입은 다주택자를 겨냥했다는데
-신 DTI는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상환액까지 반영해 연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한다. 기존 DTI는 기존 주담대의 경우 ‘이자’만 반영했지만 신 DTI는 ‘원리금’까지 합산하는 만큼 당연히 대출한도는 줄어들게 된다. 특히 두번째 주택담보대출의 만기도 최장 15년으로 제한한다. 만기를 길게 잡아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줄여 DTI규제를 우회할 수 없도록 한 셈이다.
△다주택자 중 실수요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다주택자라고 해도 실수요자는 구제한다는 방침이다. 예컨대 기존에 보유한 집을 팔고 새로운 집으로 이사 가기 위해 일시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이 2건이 되는 경우가 있다. 만약 기존 집을 이미팔기로 계약서 작성까지 한 상태라면 내년 이후에도 신 DTI 적용에서 제외한다. 이런 대출자는 기존 주담대는 원금을 뺀 이자상환액만 반영해 대출한도를 산출하게 된다. 만약 기존 주택을 팔겠다는 매매 계약을 맺지 않았지만 2년 내 팔 예정이라면 신 DTI는 적용하되, 두 번째 대출의 만기를 15년을 초과해서 20년, 30년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여유를 주기로 했다.
△맞벌이부부에 미치는 영향은
△신DTI는 언제부터 시행하고 어디에 적용하나
-내년 1월부터다. 구체적 시행 시기는 금융권 감독규정 개정이 필요해 아직 정확한 날짜를 정하지 못했다. 기존 DTI 적용지역, 즉 수도권과 세종시, 부산 해운대구 등 청약조정지역의 신규 아파트 대출에적용한다. 수도권과 청약조정 지역 외의 지방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신DTI로 청년층은 오히려 대출한도가 늘어난다는데
-무주택자 근로자로서 40세 미만의 청년층은 장래 소득 증가의 가능성이 있어 소득산정 시 일정비율을 증액받을 수 있다. 특히 청년층은 소득증액 한도 비율 10%를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경우에 따라 소득이 10%를 훌쩍 뛰어넘을 수도 있어서다. 현재 연봉 4000만원의 무주택 청년이 최소 연 4400만원의 소득을 인정받아 서울에서 집을 살 때 받을 수 있는 대출한도가 (DTI 40%, 20년 만기) 3억원에서 3억 3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신DTI와 DSR의 차이는. 다중채무자는 대출이 거절될 수도 있다는데
△DSR을 산정할 때 마이너스통장 등 한도대출은 어떻게 하나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 만약 만기가 1년인 마이너스통장의 대출 한도를 모두 연간 갚아야 할 원리금에 포함한다면 마이너스 통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추가 대출이 어려워질 수 있다. 예를 들어 4000만원 마이너스통장에서 실제 2000만원만 사용해도 DSR에서는 4000만원을 갚아야 할 빚 전체로 잡는다는 얘기다. 하지만 만기 5년이나 10년 분할상환 대출로 인정해준다면 1년 치 원리금만 상환액으로 정할 수 있다.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부동산 담보대출 중 유효담보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처음부터 원금과 이자를 나눠 갚는 분할상환을 하도록 했다. 전액은 아니지만 대출금 중 일부는 원금을 분할상환해야 한다는 뜻이다. 또 부동산 임대업자 대출엔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을 산출해서 참고지표로 운영키로 했다. 연간 임대소득이 이자비용 대비 얼마나 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현재 RTI가 150% 넘어야만 대출을 내주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임대소득이 이자비용의 1.5배는 최소한 돼야 한다는 뜻이다.
△부동산입대업자 대출에 대해 이자상환비율을 도입하면 갭투자를 줄일 수 있나
-임대업자가 임대를 통해 들어오는 소득에 대출이자상환 비율을 따지는 것이다. 적어도 임대수익이 이자비용보다는 많아야 한다. 이를 규제하면 무리한 갭투자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