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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김모(63)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고 있지만 증거 인멸이나 도주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영장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시민들이 붙잡고 있던 김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사건 직후 소방 당국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된 A씨는 17시간 동안의 수술을 마치고 이날 오전 6시쯤 중환자실로 옮겨져 회복 중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날 오전 집에서 흉기를 챙겨 A씨의 사무실에 찾아갔다가 A씨가 밖에 나가서 이야기하자는 말에 밖에서 말싸움을 벌이다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