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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기소된 부인 박채윤 와이제이콥스메디컬 대표는 징역 1년 6월이, 전 대통령 자문의인 김상만 녹십자아이메드 원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구형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김태업) 심리로 열린 3명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 의견을 냈다.
박 특검보는 “그럼에도 김영재, 김상만 피고인은 대통령 주치의 모르게 의료시설이 아닌 곳에서 개인 장비로 박 전 대통령에게 처방·처치를 하고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료절차가 무너진 탓에 이들의 의술이 뛰어났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러한 행위를 비선진료이자 국가원수의 상태를 위태롭게 한 것으로 본다”며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
박 대표에 대해서는 “보안손님으로 청와대를 드나들며 행정부처 장관의 도움을 받았고, 이 과정에서 안종범 전 수석에게 뇌물을 제공했다”며 “뒤늦게 잘못을 뉘우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덧붙였다.
선고 공판은 오는 18일 오전 10시30분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