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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K사가 편성기획 경력사원을 모집할 때 자격요건으로 유관경력 3년 이상을 요구했지만 이 내정자의 딸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이 내정자 딸은 K사 취업 전 1년여 동안 외식업체에서 서빙 아르바이트를 했고 그 전 1년 6개월 가량은 외국어학원에서 학원생 상담업무를 담당했다.
K사는 이에 대해 박 의원에게 이 내정자 딸이 과거 음악재생 서비스 회사인 M사에 근무했던 경력이 있다고 했다. 그러나 박 의원이 M사에 확인한 결과 이 회사에는 이 내정자 딸의 근무이력이 남아있지 않았다. 이 내정자는 M사에 직접 고용된 게 아니라 파견업체인 J사 소속으로 M사에 파견을 갔다고 박 의원은 주장했다.
박 의원은 “경찰청도 ‘딸이 M사에 근무하며 음향관련 업무를 담당했다’고 밝혔지만 경찰청이나 K사의 해명대로 M사에서 근무경력이 있더라도 ‘유관경력 3년 이상’ 요건은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경찰청은 입장자료를 내어 박 의원의 의혹 제기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내정자 딸은 2008년 4월부터 2010년 3월까지 2년제인 일본의 ‘동방학원 음악전문학교’ 음향기술학과를 다녔다. 이후 M사에서 2010년 5월부터 10개월간 인력파견업체를 통해 파견근무를 했다.
경찰은 이 내정자 딸이 M사에서 총 1년 9개월간 비정규직(계약직)으로 일하며 월 130만원 가량의 급여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 내정자 딸은 2015년 7월부터는 KT 자회사인 K사에서 비정규직(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다. 급여는 월 160만원 가량이다.
경찰은 K사 측의 전언을 인용, “이 내정자 딸이 일본 동방학원 음악전문학교에서 관련 지식을 학습했고 M사와 P사 근무경력 등을 자격요건으로 인정해 채용기준에 부합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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