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성 내정자 딸, 경력없이 KT 자회사 취업"…警 "기준부합"(종합)

박주민 의원 문제제기 "유관경력 3년 요건 못 갖춰"
"청와대 비서관 때 딸 취업…이 내정자 실력반영 의혹"
警, 조목조목 반박 "음악서비스회사·어학원 근무경력 인정"
  • 등록 2016-08-09 오후 9:20:08

    수정 2016-08-09 오후 9:20:08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이철성(58·사진) 경찰청장 내정자(본청 차장)의 딸이 경력이 없는데도 대기업 자회사에 경력직으로 부당하게 취업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은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했다.

(사진=연합뉴스)
9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은평갑)에 의하면 이 내정자의 딸은 지난해 7월부터 KT(030200) 자회사인 K사에 취업해 근무하고 있다.

박 의원은 K사가 편성기획 경력사원을 모집할 때 자격요건으로 유관경력 3년 이상을 요구했지만 이 내정자의 딸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이 내정자 딸은 K사 취업 전 1년여 동안 외식업체에서 서빙 아르바이트를 했고 그 전 1년 6개월 가량은 외국어학원에서 학원생 상담업무를 담당했다.

K사는 이에 대해 박 의원에게 이 내정자 딸이 과거 음악재생 서비스 회사인 M사에 근무했던 경력이 있다고 했다. 그러나 박 의원이 M사에 확인한 결과 이 회사에는 이 내정자 딸의 근무이력이 남아있지 않았다. 이 내정자는 M사에 직접 고용된 게 아니라 파견업체인 J사 소속으로 M사에 파견을 갔다고 박 의원은 주장했다.

박 의원은 “경찰청도 ‘딸이 M사에 근무하며 음향관련 업무를 담당했다’고 밝혔지만 경찰청이나 K사의 해명대로 M사에서 근무경력이 있더라도 ‘유관경력 3년 이상’ 요건은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딸이 취업한 지난해 7월은 이 내정자가 청와대 비서관으로 근무하던 시기”라며 “혹시라도 취업과정에 내정자의 실력이 반영된 게 아닌지 청문회 때 명확히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경찰청은 입장자료를 내어 박 의원의 의혹 제기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내정자 딸은 2008년 4월부터 2010년 3월까지 2년제인 일본의 ‘동방학원 음악전문학교’ 음향기술학과를 다녔다. 이후 M사에서 2010년 5월부터 10개월간 인력파견업체를 통해 파견근무를 했다.

그는 2012년 5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1년 7개월 동안 어학원인 P사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했다. 그러다 2014년 8월에서 2015년 7월까지 또다른 인력파견업체를 통해 다시 M사에서 프리랜서로 일했다.

경찰은 이 내정자 딸이 M사에서 총 1년 9개월간 비정규직(계약직)으로 일하며 월 130만원 가량의 급여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 내정자 딸은 2015년 7월부터는 KT 자회사인 K사에서 비정규직(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다. 급여는 월 160만원 가량이다.

경찰은 K사 측의 전언을 인용, “이 내정자 딸이 일본 동방학원 음악전문학교에서 관련 지식을 학습했고 M사와 P사 근무경력 등을 자격요건으로 인정해 채용기준에 부합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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