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 사망 후 나타난 혼외자,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란?

  • 등록 2016-06-09 오후 6:54:20

    수정 2016-06-09 오후 6:54:20

(사진= 법무법인 한중 김수환 변호사)
[이데일리 e뉴스 유수정 기자] 최근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의 혼외자인 김모씨가 유산을 나눠달라며 유류분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화제다.

앞서 김 전 대통령은 김씨와의 친자확인 소송 진행 중에 50여억 원의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에 따라 김 전 대통령 소유의 자택과 땅 등이 ‘김영삼 민주센터’에 기증된 바 있다.

그러나 김씨는 같은 해 자신이 서울가정법원에 낸 친자확인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김 전 대통령이 유류분 권리가 침해된다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재산을 증여했다며 유류분반환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아울러 故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의 혼외자 이씨 역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씨는 2004년과 2010년 故 이 명예회장을 상대로 각각 친자관계확인소송과 양육비 청구소송에서 승소했었다.

이처럼 법에서 정해진 몫의 상속재산을 받지 못한 경우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에 나타난 혼외자가 상속재산을 나눠달라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법무법인 한중의 김수환 변호사는 “유류분은 유언보다 앞서는 권리”라며 “법에서 정해진 상속재산을 증여나 유증 등의 이유로 상속받을 수 없게 되는 경우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유류분’이란 상속재산 중에서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 상속인 중 일정한 사람에게 돌아가도록 법적으로 정해진 몫이다. 다만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의 자유는 피상속인에게 있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처분의 자유를 무제한적으로 인정하게 될 경우 상속재산을 받지 못한 다른 상속인들의 생활 안정을 해칠 수 있다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 민법에서는 유류분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만큼의 유류분이 인정된다.

유류분을 정할 때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에 있어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한다. 따라서 유류분 산정을 위한 재산에는 사전 증여한 재산이 포함된다.

이때문에 우리나라에 유류분제도가 도입된 1979년 이후에 증여된 재산이라면 모두 유류분반환청구 대상이 된다.

대법원에서도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 증여로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전의 것인지 여부에 상관없이 유류분산정 기초재산이 된다고 판결한 바 있다.

또한 유류분반환은 원칙적으로 증여받은 재산 그 자체를 반환하여야 하지만, 만일 유류분 반환청구 대상이 주식인 경우에는 ‘증여받은 주권 그 자체를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물반환을 이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수환 변호사는 “대습상속인의 경우에도 보통의 상속인과 같이 유류분권리자가 되므로 대습상속인의 상속분은 상속받을 수 있었던 피대습인의 상속분만큼을 상속받게 된다”며 “이를 기준으로 유류분액을 계산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의 개시와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간혹 혼외자에게 미리 유류분 포기각서를 작성 받는 경우도 있지만 피상속인 사망 이전에 작성된 유류분 포기 각서는 공증을 받았더라도 인정되지 않는다.

유류분 관련 분쟁이 발생되지 않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이 상속전문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거쳐 상속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김수환 변호사는 “만약 사망 후 생각지도 못한 혼외자가 나타나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게 될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때 공동상속인들은 변호사를 선임해 가족 간에 상처를 입지 않도록 합리적인 대처를 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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