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조달당국이 정부의 신속한 재정집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계약을 올해 상반기 집중 집행하기로 했다.
| 임기근 조달청장이 15일 서울조달청 PPS홀에서 열린 ‘2025년도 조달사업 신속집행 지원 점검회의’에서 올해 상반기 내수 회복을 위해 공공부문의 적극적인 협조를 독려하고 있다. (사진=조달청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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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은 올해 상반기 34조 5000억원의 규모의 조달계약을 신속 집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이날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올해 첫 조달사업 신속집행 지원 점검회의를 열고, 조달사업 신속 집행 계획과 함께 설 명절 조달분야 민생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올 상반기 조달사업 신속집행 목표 달성을 위해 공공부문의 적극적인 협조를 독려하고, 수요기관이 조달계약 절차, 시스템 등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전방위적으로 발굴·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달청은 상반기에 조달요청 기관에 조달수수료를 법령상 허용치인 최대 20%까지 파격적으로 인하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신속집행에 발맞춰 조달기업들이 원자재 구매 등 생산일정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물품·용역·공사 분야 발주계획을 이달 중 조기 공표한다. 특히 대형공사의 발주 시 필수절차인 총사업비 검토를 기존 15일에서 10일로 단축하기로 했다.
또 공사원가 사전검토는 10일에서 7일로 하고, 설계적정성 검토는 40일에서 30일로 각각 기간을 단축하고, 유찰이 잦은 기술형입찰에 단일응찰 시 바로 수의계약 추진 등 유찰 최소화로 국책사업의 지연을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설계적정성 검토 기간 단축을 위해 소규모 사업(200억원 미만 국방사업) 설계적정성 검토를 면제하고, 수요기관 협의체를 기존 우정사업본부(우체국), 경찰청(경찰서), 국방부에서 과기부, 국세청 등까지 확대 구성해 공사계약 사전과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한시 계약특례를 적용해 입찰공고 기간을 단축하고, 선금 지급도 계약 금액의 70%에서 100%로 대폭 확대한다. 선금과 하도급 대금의 지급 기간은 14~15일에서 5일 이내로 단축해 신속 집행의 성과를 현장에 체감되도록 한다. 설 명절 조달분야 민생대책의 일환으로는 선금 지급, 네트워크론 등을 통해 설 전 계약대금 조기 지급하고, 조달청이 관리하는 공사현장의 하도급 대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집중 관리한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올해 상반기에 내수가 조속히 회복되고 민생경제가 안정될 수 있도록 조달청과 수요기관이 원팀이 돼 전례 없는 규모와 속도로 신속집행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조달청은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정기적으로 집행상황을 집중 점검·관리하는 등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경제회복의 온기가 민생현장에 빠르게 퍼질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