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채 상병 사건' 재검토 마무리…초급간부 일부, 혐의자서 제외될듯

해병대 수사 결과, 국방부 조사본부 재검토
중간 검토 결과 국방부 장관에 보고한듯
혐의자 8명 중 초급간부 일부 혐의 불분명 의견
국방부 "재검토 진행 중, 결정된 사안 없어"
  • 등록 2023-08-17 오후 5:23:03

    수정 2023-08-17 오후 5:25:29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집중호우 피해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고(故) 채 상병 사건 조사 결과를 다시 들여다 보고 있는 국방부 조사본부가 재검토 중간 결과를 17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방부 조사본부의 재검토가 마무리된 가운데, 당초 해병대 수사단은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소장)을 비롯해 대령 중위 상사 중사 등에 이르기까지 8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 가능하다고 판단한 반면, 국방부 조사본부는 이중 초급간부들은 제외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방부는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보직에서 해임되고 ‘항명’으로 입건돼 더이상 업무를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채 상병 사망사건을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관했었다.

지난 11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 조사에 앞서 변호인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방부 조사본부는 재검토 보고에서 박 대령 측이 만든 수사 보고서가 전반적으로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보고서에 적시한 과실치사 피혐의자 8명 중 부사관과 중위 등 초급간부들은 채 상병 사망과 과실 간의 인과관계가 불분명하다고 보고 이들을 혐의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상급 지휘관들의 경우 작전 지역 위험성을 충분히 예상했음에도 안전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예하부대원들의 입수를 지시해 과실치사 혐의를 피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논란이 된 임 사단장에 대해선 재검토 결과 역시 해병대 수사단 보고서와 마찬가지로 과실이 중대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임 사단장은 피혐의자에서 빼라는 지시가 ‘윗선’으로 부터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인물로 국방부는 “그런 지시는 없었다”고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박 대령 측 김경호 변호사가 공개한 국방부 장관 서명 보고 문건에도 상급 지휘관 5명에 대한 혐의는 비교적 자세히 기록된 반면, 초급간부 3명에 대한 내용은 ‘현장 안전통제 소홀’로만 돼 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재검토 결과에 대한 정식 보고 이후 유족 설명과 언론 브리핑 등의 절차를 거쳐 경찰에 사건을 이첩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출입기자단 문자메시지를 통해 “조사본부는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결과에 대한 재검토를 아직 진행 중”이라며 “결정된 사안은 없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尹 관저로 유유히..정체는
  • 김혜수, 방부제 美
  • 쀼~ 어머나!
  • 대왕고래 시추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