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방부 조사본부의 재검토가 마무리된 가운데, 당초 해병대 수사단은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소장)을 비롯해 대령 중위 상사 중사 등에 이르기까지 8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 가능하다고 판단한 반면, 국방부 조사본부는 이중 초급간부들은 제외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방부는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보직에서 해임되고 ‘항명’으로 입건돼 더이상 업무를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채 상병 사망사건을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관했었다.
|
다만 상급 지휘관들의 경우 작전 지역 위험성을 충분히 예상했음에도 안전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예하부대원들의 입수를 지시해 과실치사 혐의를 피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논란이 된 임 사단장에 대해선 재검토 결과 역시 해병대 수사단 보고서와 마찬가지로 과실이 중대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임 사단장은 피혐의자에서 빼라는 지시가 ‘윗선’으로 부터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인물로 국방부는 “그런 지시는 없었다”고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재검토 결과에 대한 정식 보고 이후 유족 설명과 언론 브리핑 등의 절차를 거쳐 경찰에 사건을 이첩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출입기자단 문자메시지를 통해 “조사본부는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결과에 대한 재검토를 아직 진행 중”이라며 “결정된 사안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