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공사장에서 50대 노동자 추락사…중대재해법 조사

  • 등록 2023-02-21 오후 11:40:49

    수정 2023-02-21 오후 11:40:49

[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대구의 한 공사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 당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2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께 대구 중구 동인동의 한 주상복합 신축 공사장에서 50대 남성 노동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하청업체 직원인 이 남성은 거푸집 위에서 낙하물 방지 장치를 설치하던 중 20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노동부는 사고 발생 뒤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는 한편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사고가 난 공사장의 시공업체는 종합건설업체 대원으로, 공사금액이 50억 원을 넘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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