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지난 6.1 지방선거 전북 교육감 후보 출마 과정에서 ‘민주 진보 단일후보’가 아닌데도, 해당 명칭을 사용해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55)가 재판에 넘겨졌다.
|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 (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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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은 1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상 허위사실 공표 및 허위 논평·보도 등 금지 위반 혐의로 천 교수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방선거 당시 천 교수는 자신을 민주 진보 단일후보로 소개하며 홍보 활동을 벌이고, 선거용 명함 등에 ‘세계수업연구학회 한국 대표이사’로 허위 이력을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KBS가 실시한 ‘전북교육감 후보적합도’ 조사에서 2위에 올랐지만, ‘민주진보교육감 단일화 후보 중 적합도 1위’로 SNS에 게시해 여론조사를 왜곡 공표한 혐의도 있다.
당시 상대 후보였던 김윤태 우석대 교수는 천 후보가 민주 진보 후보는 맞지만 단일 후보는 아니라며 해당 문제를 제기했다.
선거관리위원회도 해당 명칭 사용에 대해 검토한 이후 문제가 있다고 판단,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다만 천호성 교수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 SNS를 통해 전북 미래 교육연구소 회원을 모집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