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확전하나…푸틴, 점령지 4곳에 계엄령 선포

점령지 4곳 안보 강화 위한 총리 직할 특위 구성
  • 등록 2022-10-19 오후 11:12:21

    수정 2022-10-19 오후 11:12:21

[뉴욕=이데일리 김정남 특파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내 점령지 4개 지역에 계엄령을 전격 선포했다.

1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영상을 통해 개최한 러시아 국가안보회의에서 우크라이나 내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 루한스크인민공화국(LPR), 헤르손주, 자포리자주 등 4개 지역을 대상으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영상을 통해 개최한 러시아 국가안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AFP 제공)


계엄령은 전시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때 헌법 일부의 효력을 일시 중지하고 군사권을 발동해 치안을 유지할 수 있는 국가긴급권 중 하나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푸틴 대통령이 지시한 계엄령은 오는 20일부터 적용된다.

푸틴 대통령은 또 이들 4개 지역의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미하일 미슈스틴 총리 직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4개 지역 수반에 대한 권한 역시 강화했다. 푸틴 대통령은 “국방부와 다른 부처들이 (4대 지역 수반들이 구성한) 이들 본부에 필요한 모든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이 계엄령을 전격 선언한 것은 점령지 합병 선언 이후 우크라이나군의 영토 수복 공세에 고전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남부 헤르손주에서는 이날부터 주민 대피 작전을 실시할 정도다.

푸틴 대통령은 아울러 기존 러시아 영토인 우크라이나 접경지 8곳에 이동제한 조치를 발령했다. 크라스노다르, 벨고로드, 브리얀스크, 보로네즈, 쿠르스크, 로스토프, 크림반도, 세바스토폴 등이다. 크림반도와 세바스토폴은 2014년 합병한 곳이다. 나머지 6개 지역은 우크라이나 침공 이전부터 러시아 영토다.

푸틴 대통령은 이와 함께 전국 80여개 지역 수반을 향해 핵심 시설 방어와 공공질서 유지, 특별 군사작전 지원을 위한 생산 증대 등을 위해 추가 권한을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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