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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재택근무 실질화를 위한 의안’을 논의한 것은 현재 코로나19 판데믹 상황으로 전국 법원에 주 2회 이상 재택근무를 권고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재택근무 여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지적 때문이다.
그 일환으로 형사전자소송의 조속한 도입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강조됐다. 자문회의는 형사전자소송 도입시기를 앞당겨야 한다는 법원 내외부 요청이 계속되고 있으며, 일부 법원 및 재판부에서만 형사사건 전자사본화가 이뤄지고 있어 전자사본화가 이뤄지지 않은 재판부 사이 재택근무 여건에 현격한 차이가 있다는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따라 자문회의는 형사전자소송 조기 도입, 형사기록 전자사본화 등을 아우르는 재택근무 실질화 여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구체적 안건을 논의했다.
이번 자문회의에서는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의 연구·검토 결과 보고도 있었다. 자문회의 산하 위원회인 상고제도개선특위는 상고제 개선 방향에 대해서 일반 국민과 법률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상고심사제 방안 △고등법원 상고부 등 방안 △대법원 규모 확대 방안 등을 보고했다.
조사 결과 일반 국민(1135명 참여)의 84.9%가 상고제도 개선 필요성에 동의했고, 법률 전문가(1518명 참여)도 70% 이상이 상고사건 중 부적법하거나 무익한 사건이 많다는 의견에 동의했다.
올해 법관 정기인사를 관련해 8개 보직인사별 선정기준 등도 논의됐다. 논의된 보직은 △가사소년 전문법관 △대법원 판사연구관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사법연수우너 교수 △헌법재판소 파견연구관 △고등법원 판사 신규 보임 △지원장 보임 △장기근무법관 선정 등이다.
이 외에도 △2021년도 대법원 예산·기금 편성 현황 및 집행계획 △전문직위제 시행을 위한 향후 검토 계획 등이 안건으로 올라왔다.
다음 12차 자문회의는 오는 3월 11일 오전 대법원에서 개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