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MP에 따르면 한국인 이 모(50) 씨는 지난 2011년 12월 자신의 여권을 이용해 호주 시드니행 항공권을 구매한 후 홍콩 국제공항에서 이를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에게 제출해 출국 심사대를 통과했다.
이 씨는 심사대를 통과한 후 화장실로 향했고, 화장실 한 칸의 변기 뒤에 자신의 항공권을 올려놓았다.
그 직후 한 중국인이 그 화장실에 들어갔고, 변기 뒤에 놓여 있던 이 씨의 항공권을 집어 든 후 화장실을 나왔다.
브로커의 소개로 이 중국인의 밀입국을 도왔던 이 씨는 사건 발생 후 한국에 거주했으며, 지난해 11월 관광차 홍콩을 방문했다가 체포됐다.
전날 홍콩 법원은 홍콩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업무를 방해하고 허위 진술을 한 혐의 등을 적용해 이 씨에게 2년 징역형을 선고했다.
홍콩 법원은 판결에서 “이러한 범행은 홍콩 정부의 위신을 깎아내리고 홍콩인이 해외여행을 할 때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에도 한 프랑스인이 자신의 여권을 이용해 구매한 항공권을 다른 사람에게 건네주고 돈을 받으려 한 혐의로 홍콩 법원에서 30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