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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새벽 2시 30분께 전체회의를 열고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적용 기준은 주 40시간 기준 월 최저임금의 25%, 7% 초과분이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이날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개정안을 올해 최저임금에 적용하면 월 157만원을 기준으로 상여금은 25%에 해당하는 39만3442원을 넘는 부분, 복리후생비는 7%인 10만6558원을 초과하는 부분이 최저임금에 들어간다. 예컨대 매월 상여금을 50만원씩 받는 근로자라면 25%의 초과분인 10만6558원이 최저임금 산정 기준으로 쓰인다. 상여금이나 복리후생비가 클수록 최저임금 인상의 실질 효과는 감소하는 것이다. 반대로 상여금이나 복리후생비를 지급하는 기업 입장에선 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이 그만큼 완화된다.
상여금이나 복리후생비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라면 종전대로 기본급과 직무수당만으로 최저임금을 산정한다. 아르바이생 고용률이 높은 편의점이 대표적이다. 시급제 외에 별도의 수당을 챙겨주지 않는 구조다. 한국편의점산업협회에 따르면 2015년 말 기준 국내 편의점의 점포당 평균 직접고용 인원은 약 7.1명이다. 점주를 포함한 가족 종사자가 2.8명, 이 외 파트타이머 직원이 4.3명이다.
여기에 주휴수당 부담도 여전하다. 주휴수당은 일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시간을 충족하면 지급하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을 말한다. 시급 외 주휴수당 지급에 부담을 느낀 소상공인업계는 최저임금 산정에 주휴수당 포함을 줄기차게 주장해왔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 논의에서 주휴수당은 제외돼 소상공인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다만 변경된 최저임금 기준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노사 간 갈등이 우려되고 있다. 취업규칙 변경을 위해 근로자 과반으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의 동의 대신 의견청취로 조건을 완화했으나 현실에서 이를 실현하기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업계 관계자는 “취업규칙 변경 조건이 완화됐으나 노조 등의 반발을 무시하고 적용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