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 논란 삼성바이오에 뿔난 개미, 소송 제기한다

법무법인 한결 위임장 접수…5월말 소송 계획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결론 가능성 높아보여"
주가폭락 손실보전 위해 금감원 피고 추가도 고려
  • 등록 2018-05-09 오후 4:08:49

    수정 2018-05-09 오후 4:08:49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 주가가 분식회계 논란으로 급락하면서 개인투자자들이 소송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분식회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는 판단 아래 삼성바이오로직스와 회계법인을 대상으로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이후 분식회계가 아니라는 판결이 날 경우 금융감독원과 국가를 피고로 추가해 소송할 계획이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한결은 개인투자자들을 대리해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1일 이전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매수해 손해를 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위임장을 접수받고 있다. 김광중 한결 금융투자소송그룹 변호사는 “지난 1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대규모 분식회계를 한 것으로 금감원이 잠정 결론을 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주가가 급락해 대규모 손실을 본 일부 투자자들이 소송 제기를 의뢰했다”며 “현재 10명 이하의 피해자들이 의뢰 신청을 마쳤으며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추가 접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는 25일까지 추가 접수를 받아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지난 2일 전날대비 17% 이상 급락했던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는 3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며 지난 4일 35만원대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지난해 4월부터 1년여간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특별감리를 벌여온 금감원은 회계처리 위반이 있었다고 결론 내리고 지난 1일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감사인인 삼정·안진회계법인에 조치사전통지서를 통보했다. 지난 2011년 설립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4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다 2015년 1조9000억원의 흑자를 기록했고 2016년에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흑자전환은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지분 가치에 대한 회계처리를 `장부가액`에서 `공정시장가액`으로 변경하면서 가능했다. 회계처리 변경이 없었다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100억원대의 적자를 냈을 것으로 추정된다.

금감원의 감리 결과대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 변경에 문제가 있었다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5년 재무제표를 분식회계를 통해 통해 허위로 작성했고 이를 바탕으로 상장한 것이 된다. 이후 공시된 사업보고서, 분기·반기보고서의 재무제표도 허위로 작성한 셈이 된다. 김 변호사는 “투자자들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허위로 작성한 사업보고서 등을 신뢰해 분식회계가 없었다면 주식을 매수하지 않았거나 보다 낮은 가격에 사들였을 주식이 부풀려짐에 따라 손해를 입게 됐다”고 설명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 감리위원회는 오는 17일 열린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의 공방으로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김 변호사 측은 분식회계를 한 것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회계기준과 사실관계 해석 문제가 있지만 우선적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정·안진회계법인 등을 피고로 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며 “다만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가 적정한 것으로 판명 나면 정상적으로 형성되던 주가가 금감원의 과실로 인해 폭락한 것이므로 금감원과 국가 등을 피고로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존 분식회계 소송 중 금감원이나 국가 등을 대상으로 책임을 묻는 사례는 없었지만 이번 사태는 삼성바이오로직스나 금융당국 양측 중 한 곳에 의해 손실을 입게 된 결과”며 “결국 투자자 입장에서 어느 쪽에서든 손실 보전을 요청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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