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개편에 따라 보험료와 보험금 수령이 달라지면서 A씨처럼 새롭게 실손보험에 가입하려는 이들 뿐 아니라 기존 가입자도 새 실손보험으로 갈아타야할지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필요한 특약부터 분석
금융당국은 22일 실손의료보험 상품개편을 위해 보험업감독규정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종전에 모든 의료 항목을 포괄적으로 보장했던 단일 보장 상품구조는 ‘기본형+3개 특약’구조로 개편된다. 국내 실손보험 가입자는 지난해 9월말 기준 전체 인구의 70%에 육박하는 3400만명을 넘기면서 국민의료보험으로 불리고 있을 정도로 가입률이 높은 상품이다.
우선 본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부터 분석할 필요가 있다. 평소에 병원을 자주 가는지, 병원에서 어떤 치료를 주로 받는지에 따라 필요한 보험범위와 특약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존 상품 대비 가격 인하가 불가피해 보험업계의 반발이 거세다. 특약 3개를 모두 가입할 경우 실제 보험료 인하 효과는 얼마나 될지 장담할 수는 없다.
사실 보험사들은 그간 실손보험에 암보험 등 다른 보장성 상품을 끼워팔면서 실손보험에서의 손해를 만회해왔다. 실손상품만 팔아야한다면 손해볼 게 뻔하다. 보험업계가 금융당국이 원하는 수준만큼 보험료를 낮춘 상품을 내놓을지 알 수 없는 이유다.
병원 자주 안가면 개편 이후 가입
특약 가입을 원하는 가입자의 경우에는 추후 특약 보험료 갱신이 가파르게 오를 수도 있는 만큼 기존 상품을 가입하는 것이 나을 수 있다. 실손보험은 매년 요율을 다시 정하는 갱신형 상품으로 보험사의 경험통계에 따라 보험료가 조정된다. 다만, 새 유형의 실손보험 요율이 정해지면 첫 5년간 보험료를 조정할 수 없다. 보험업 감독규정 시행세칙상 5년간 계약통계가 쌓일때까지 보험료를 조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반대로 일체형에 비해 2년간 보험금 청구가 없을 경우 이듬해 10%가량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어 병원을 자주가지 않는 사람은 4월에 나올 신상품이 유리할 수 있다. 기본형의 자기부담비율, 보장한도 등 기존 수준은 유지된다. 이에 기본형만 가입할 경우 최대 40%까지 보험료를 아낄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존 상품이 비급여치료항목에 따른 보험료의 인상 부분이 컸던 만큼 기존 가입자가 새로운 상품으로 갈아탈 경우 새로 심사를 받아야한다. 새로 질환이 발생했던 이들이나 질환이 발견될 경우 가입이 어려워지는 점도 고려해야한다.
정성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특약형에 담긴 진료들은 기본형의 비급여 진료보다 의료 이용이 많은 항목들이어서 기본형보다 훨씬 보험료 인상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무턱대고 새로운 상품으로 갈아탈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