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경남은행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관련 횡령사고로 일부 영역에 대해 6개월 영업정지 중징계를 받았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고 3000억원대의 부동산 PF 대출 횡령 사고와 관련해 경남은행에 대해 일부 영역에 대한 6개월 영업정지 제제를 확정했다.
앞서 경남은행에서는 지난해 9월 3000억원에 달하는 횡령 사고가 발생했다. 경남은행 부동산PF 담당 부장급 직원이 지난 2007년부터 2022년까지 자신이 관리하던 PF 대출 관련 자금 등 총 3000억원 가량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사건이다.
경남은행이 자체 감사에서 파악한 횡령 규모는 78억원이었으나, 금감원과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 횡령 규모는 3098억원으로 확대됐다. 단일 횡령액 기준으로는 국내에서 사상 최대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