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이웃들이 자신을 험담한다고 여겨 아파트 13층에서 소화기 등을 밖으로 던진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1일 춘천지법 형사3단독(박성민 부장판사)는 특수상해미수, 특수재물손괴,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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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4월 13일 오후 9시 15분께 춘천 한 아파트 13층에서 승강기 앞에 놓여 있던 돌 2개와 벽돌 1개를 1층 주차장을 향해 던져 불특정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그는 아파트 1층에서 주민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자신을 험담한다고 생각해 홧김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던진 돌로 인해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주차장에 있던 차량의 유리가 파손됐다.
A씨는 5월 9일에도 같은 아파트 13층에서 2.8㎏ 소화기를 1층 출입구 화단을 향해 던져 B(80)씨 인근에 떨어지게 했다.
박 부장판사는 “각 범행의 위험성이 상당히 크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은 이후 재차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