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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 안양청 일대가 산림청의 지방정원 조성예정지로 승인됐다. 지방정원으로 지정되면 안양시, 광명시, 군포시, 의왕시 등 안양천이 흐르는 4개 지자체가 직접 관리하며 도로·하천으로 인해 단절된 구역이 연계된다.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산림청은 지난 21일 경기도 안양천 지방정원 조성예정지 지정을 승인했다. 지방정원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정원을 말한다. 현재 경기도 지방정원은 양평 ‘세미원’ 뿐이다.
4개 도시의 구간길이(연장) 및 주요 계획은 △광명시(9.5㎞) 정원관리센터·정원 놀이터·허브정원 △안양시(12.2㎞) 어르신 쉼터·벽면녹화 △군포시(3.6㎞) 수생식물정원 △의왕시(3.5㎞) 억새정원 등이다.
안양천 지방정원 조성으로 경기도는 정원도시 브랜드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방문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설종진 경기도 정원산업과장은 “광명, 안양, 군포, 의왕 등 경기도 4개 도시를 가로지르는 안양천에 여가·문화가 공존하고 도시·정원·하천이 조화로운 차별화된 지방정원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