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원으로 다시 탄생하는 안양천, 안양·광명·군포·의왕 특화구간 조성

산림청 지방정원 조성예정지 승인, 총 연장 28.8km
안양 어르신쉼터 및 벽면녹화, 군포 수생식물정원
광명 정원놀이터 및 허브정원, 의왕 억새정원 조성
  • 등록 2023-04-25 오후 6:29:33

    수정 2023-04-25 오후 6:29:33

안양천 전경.(사진=경기도)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 안양청 일대가 산림청의 지방정원 조성예정지로 승인됐다. 지방정원으로 지정되면 안양시, 광명시, 군포시, 의왕시 등 안양천이 흐르는 4개 지자체가 직접 관리하며 도로·하천으로 인해 단절된 구역이 연계된다.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산림청은 지난 21일 경기도 안양천 지방정원 조성예정지 지정을 승인했다. 지방정원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정원을 말한다. 현재 경기도 지방정원은 양평 ‘세미원’ 뿐이다.

안양천 지방정원은 면적 39만7520㎡, 연장 28.8㎞로 광명시, 안양시, 군포시, 의왕시가 공동으로 조성한다.

4개 도시의 구간길이(연장) 및 주요 계획은 △광명시(9.5㎞) 정원관리센터·정원 놀이터·허브정원 △안양시(12.2㎞) 어르신 쉼터·벽면녹화 △군포시(3.6㎞) 수생식물정원 △의왕시(3.5㎞) 억새정원 등이다.

각 시는 안양천 지방정원 조성예정지 지정 승인에 따라 2023년 지방정원 조성공사를 위한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향후 경기도로부터 정원조성계획을 승인받아 정원 조성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2028년부터 지방정원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다.

안양천 지방정원 조성으로 경기도는 정원도시 브랜드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방문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설종진 경기도 정원산업과장은 “광명, 안양, 군포, 의왕 등 경기도 4개 도시를 가로지르는 안양천에 여가·문화가 공존하고 도시·정원·하천이 조화로운 차별화된 지방정원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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