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 말리다 父 살해" 중학생, 알고보니 母와 공모

  • 등록 2022-10-17 오후 7:27:51

    수정 2022-10-17 오후 7:27:51

[이데일리 김연지 기자] 대전 40대 가장 살해사건은 피살자의 아들과 부인이 공모한 범행으로 드러났다. 부부싸움을 말리다가 아버지를 살해했다고 증언했던 중학생 아들이 알고 보니 어머니와 범행을 사전 공모한 것.

사진=연합뉴스
대전중부경찰서는 17일 10대 A군과 그의 어머니 B씨를 존속살해 등 혐의로 구속했다. 대전지법 신동준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A군과 B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당초 아들 A군은 지난 8일 오후 8시쯤 대전 중구 집에서 서로 다투전 부모를 말리다가 집안에 있던 흉기를 휘둘러 아버지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A군은 경찰조사에서 부부싸움을 하던 부모를 말리다 우발적으로 흉기를 휘둘렀다고 진술했고, 대전지법은 이에 지난 13일 “A군이 만 15세의 소년이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적어 보인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하지만 경찰은 추가 조사 과정에서 B씨가 A군과 잠들어 있는 가장에게 독극물을 주입해 살해하려는 등 살인을 사전에 공모한 사실을 확인, 모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언어장애를 앓는 B씨는 특히 경찰에서 ‘남편이 자신의 언어장애를 비하하는데 화가 나 손가락으로 남편 눈을 찔렀는데, 남편이 고소하겠다고 협박하자 겁이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올해 남편 명의로 생명보험에 가입한 것을 확인했다”며 “보험금을 노린 범행인지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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