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 CVC 양성한다더니…"내년 상반기 설립 힘들듯"

개정 공정거래법 연말 시행하지만…
"신기사 등록에 최소 6개월..예측 떨어져"
까다로운 요건에 CVC설립에 주저하기도
  • 등록 2021-11-29 오후 7:07:42

    수정 2021-11-29 오후 7:07:42

지난해말 국회 본회의에서 대기업의 CVC 제한적 설립 등이 담긴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지주회사 내 기업형벤처캐피털(CVC) 설립 준비는 상당수 마무리가 됐지만, 언제 등록이 마무리될지 모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야심 차게 혁신성장 촉진 방안으로 내놓은 지주회사 CVC 설립이 예상보다 늦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대기업 지주회사들은 CVC 설립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등록 절차 등을 고려하면 실제 설립은 내년 하반기에야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29일 재계 등에 따르면 LG, GS는 대기업 CVC 1호 설립 관련 막바지 작업에 들어선 것으로 전해진다. 이외 SK, 효성, CJ 등도 시장 동향 등을 파악하면서 설립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주회사 CVC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창투사)와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신기사) 등 투트랙으로 등록할 수 있다. 상당수 대기업은 신기사 등록을 통해 CVC를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신기사가 투자할 수 있는 회사의 범위가 좀 더 넓어 공격적인 벤처투자에 나설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문제는 신기사 등록이 간단치 않다는 점이다. 신기사는 금융감독원이 인가가 아닌 등록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여러 요건 등을 엄격히 따지고 검토하고 있어 업계에서는 사실상 인가제와 다름없이 제도가 운영되고 주장하고 있다. 일각에선 해외투자의 경우 CVC 총자산의 20%까지만 허용하는 등 여러 ‘제동장치’가 주렁주렁 달려 있어 대기업들이 CVC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기가 어렵다는 판단하에 설립에 적극 뛰어들기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대기업 한 관계자는 “이미 투자회사 설립, 인력배치, 예산 배정 등 상당수 검토가 끝났지만, 금감원 등록 과정이 간단치 않아 사업 불확실성이 있다”며 “기존 신기사 등록이 평균 6개월이 걸려서 일러야 내년 상반기말에야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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