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신도시 부동산 투기 혐의…경기도의회 의원 檢 송치

  • 등록 2021-06-15 오후 9:51:58

    수정 2021-06-15 오후 9:54:13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3기 신도시 예정지인 경기도 부천시 대장지구에서 부동산 투기를 한 의혹을 받은 경기도의회 소속 한 의원이 검찰에 송치됐다.

정의당 서울시당, 권수정 서울시의원 등이 지난달 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서울시 고위공무원 이해충돌 위반, 부동산 투기의혹 수사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부천 오정경찰서는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기도의회 소속 A 의원을 입건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A 의원은 부천시의회 의원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 2018년 신도시 개발 정보를 미리 파악하고 부천 대장지구 토지를 매입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A 의원이 사들인 토지는 부천시 대장동 2필지 273㎡다.

그는 당시 정부 공매사이트인 ‘온비드’를 통해 해당 토지를 자신의 아내 명의로 1억6000만 원에 낙찰 받았다.

해당 토지의 3.3㎡당 평균 가격은 낙찰 당시 194만 원 수준이었으나 신도시 예정지에 포함되면서 현재는 4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 의원이 해당 땅에 대한 미공개 정보를 미리 파악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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