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미정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및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31·남)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함께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7일 밝혔다.
아울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B(21·여)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길을 잃었다”며 112 신고를 한 B씨는 경찰이 남자친구를 집에 데려다 달라는 부탁을 거부하자 욕설을 하며 목 부위를 때린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B씨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왜 내 여자친구를 데려가느냐”며 경찰관들의 멱살을 잡고 가슴 부위를 때렸다.
황 판사는 “A씨의 경우 범행 경위와 경찰 공무원에 대한 폭행 정도,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을 고려했다”며 “B씨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