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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지난 17일 오전 10시 특수목적고등학교 등 지정위원회를 열고 관련 법령에 따라 국제중 지정취소 절차와 평가지표 내용의 적법성, 평가의 적정성 등을 심의했다. 앞서 지난달 서울시교육청은 대원·영훈국제중에 대해 국제중 재지정 평가를 실시하고 두 학교 모두 평가기준점 70점에 미달함에 따라 지난 8일 교육부에 지정취소 동의를 신청했다.
서울시교육청의 지정취소 결정에 대한 검토 결과, 교육부는 평가절차와 관련해 △평가계획 안내 △서면·현장평가 △평가결과 통보 △청문 △교육부 동의 신청 등이 적법하게 진행됐다고 판단했다. 또 이번 평가에서 대부분의 지표가 2015년 평가지표와 유사해 학교 측에서 충분히 예측 가능하므로 적법하다고 봤다.
이날 교육부 동의 의견을 통보받은 서울시교육청 오는 21일 대원·영훈국제중에 국제중 지정 취소를 확정 통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두 학교는 내년부터 국제중에서 일반중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지정 취소 당시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해서는 해당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당초 계획된 교육과정 등이 그대로 보장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들 학교가 일반중 전환 후 △미래지향적 학교 공간 구축 지원 사업인 학교공간 재구조화(꿈담교실) 지원 사업 △미래형교실(스마트교실) 구축 지원 사업 △교원들을 위한 수업나눔카페 지원 등을 신청할 시 최대 5억원의 재정 지원을 할 계획이다. 또 희망하는 학교에 한해 `세계시민교육 특별지원학교` 등으로 우선 선정, 최대 3억원의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본안 소송이 마무리 될 때까지 국제중 지위가 유지된다. 지난해 재지정 평가를 받은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의 경우 교육부 지정취소 결정까지 받았음에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행정소송을 통해 현재까지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한편 서울 대원·영훈국제중과 함께 올해 각 관할 교육청으로부터 재지정 평가를 받은 경기 청심국제중과 부산국제중은 평가를 통과해 전국에는 청심국제중, 부산국제중, 선인국제중 등 3개 국제중만이 남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