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준비모임 "로스쿨 입학 현직 경찰 징계해야" 감사 청구

올해 로스쿨 입학 경찰대 출신 경찰관 56명
사준모 "경찰청이 감사 진행해 징계 내려야"
  • 등록 2020-04-29 오후 3:37:05

    수정 2020-04-29 오후 3:37:05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입학한 현직 경찰관들을 징계해달라고 요구했다.

경찰 (사진=연합뉴스)
사준모는 29일 경찰 신분으로 로스쿨에 입학한 이들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해 징계를 내려달라는 내용의 청구서를 국민신문고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준모가 전국 25개 로스쿨에 ‘2020 로스쿨 입학자 출신 대학 및 나이’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올해 로스쿨에 입학한 경찰대 출신은 56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 24개 로스쿨 중 총 23개 학교에 입학했다. 학교별로는 △고려대 1명 △연세대 2명 △성균관대 3명 △서강대 1명 △경희대 11명 △이화여대 1명 △영남대 2명 △한국외대 1명 △부산대 1명 △아주대 1명 △인하대 4명 △경북대 3명 △충남대 5명 △전남대 4명 △전북대 4명 △강원대 1명 △동아대 6명 △원광대 5명 등이었다.

국가공무원법 제71조에 따르면 연수 휴직은 지정 기관에 한해 2년 이내로 가능하고 3년 과정의 로스쿨은 대상 기관에서 빠져 있다. 사준모는 “‘공무원 인사 실무’에 로스쿨 연수를 목적으로 한 휴직이 불가능하다고 규정돼 있어 경찰대 출신 현직 경찰관의 로스쿨 입학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직 경찰관이 휴직하거나 업무와 병행하며 로스쿨에 진학하기란 원칙상 불가능하다”며 “과거에 현직 경찰관 신분으로 로스쿨에 입학한 경찰대 출신들에 대해 감봉 처분이 내려졌고 여기에 불복한 이들도 결국 패소했다”고 밝혔다.

한편 사준모는 경찰대 출신으로 현직으로 복무하다 로스쿨에 들어간 이들이 늘어나면 경찰대의 운영 취지가 흐려진다고 지적했다.

권민식 사준모 대표는 “경찰대 출신은 여러 혜택을 받고 경찰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규정을 위반해 로스쿨에 진학한다면 국민들이 부정적 시선으로 바라볼 것”이라며 “경찰 공채 시험으로 경찰 생활을 시작한 이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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