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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전국 어린이집에 휴원·긴급보육 실시 명령이 내려지자 일부 어린이집 원장이 보육교사들에게 강제로 연차를 사용하게 하고, 보육교사들의 임금도 부당하게 삭감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보육교사들은 이러한 조치가 코로나19 관련 휴원·긴급보육 방안을 일선 어린이집에 안내한 보건복지부 지침과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는 17일 오후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어린이집 휴원·긴급보육 기간이던 지난 8~10일 보육교사 781명이 참여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들은 “보건복지부 지침상 보육교사의 ‘정상 출근’이 원칙이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는 곳이 33.7%(263명)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출근하지 않은 기간 원장 강요에 따라 연차를 사용했다고 응답한 보육교사도 70명(26.6%)이나 됐다. 보육지부 측은 “(보육교사들에게) 당번제로 출근하게 하면서 비번 날짜를 연차 사용일로 지정·통보하는 일부터 연차대장 등에 개인사유 기재를 강제하거나 연차대체합의서를 만들어 서명을 강요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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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지부는 보육교사에 대한 유급휴가 부여 등의 방안이 담긴 보건복지부 지침을 원장만 확인할 수 있어 보육교사들이 이처럼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지어 이들은 한 원장단체가 휴원·긴급보육 기간 보육교사의 임금을 줄이는 탈법적 수법들을 공유했다고도 강조했다.
함미영 보육지부장은 “보건복지부는 영유아가 등원하지 않아도 보육료·인건비 등을 정상 지원하기로 했다”며 “일부 원장들은 공문 내용을 보육교사들에게 숨기고 있다”고 성토했다. 함 지부장은 정부에 관리감독 강화를 요구하는 한편, 보육교사들에겐 무급휴직·개인 연차 사용 동의서에 서명을 거부해달라고 요구했다. 보육지부는 집단 민원 제기도 계획 중이다.
한편 이날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의 개학이 2주 더 연장되면서 지난달 27일 시작된 어린이집 휴원 기간도 함께 연장됐다.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은 영유아가 밀집해 생활하는 공간으로, 코로나19가 발생하면 쉽게 전파될 가능성이 크고 지역사회로 감염이 확산할 위험이 있다”며 “오는 22일까지 예고됐던 어린이집 휴원 기간을 4월 5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