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시스템 개편 10월→내년 2월 미뤄지나

관련법 개정 ‘부진’ 분양성수기 ‘부담’
부랴부랴 플랜B 찾기 나선 국토부
인력 재배치 결제원 난감…건설사도 우왕좌왕
  • 등록 2019-08-05 오후 5:44:00

    수정 2019-08-05 오후 5:44:00

지난달 26일 문을 연 경기 남양주시 다산신도시 지금지구 ‘다산신도시 자연앤푸르지오’ 모델하우스에서 청약 수요자가 상담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대우건설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당초 10월로 예정됐던 아파트 청약업무 이관 작업이 내년 2월께로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업무를 맡을 한국감정원이 청약 관련 금융정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늦어지는 데다 청약시스템 이관 과정에서 분양 성수기로 꼽히는 9월 업무가 중단되는 데 따른 부담이 커진 때문이다.

5일 국토교통부와 금융결제원,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최근 세 기관이 참여하는 ‘청약 업무 정상 이관을 위한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당초 계획된 10월에서 내년 2월로 청약업무 이관 시기를 미루자는 논의가 이뤄졌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9·13 대책에서 청약 업무의 공적 관리를 강화하고자 청약시스템 운영기관을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인 감정원으로 바꾸겠다고 발표했다. 당초 계획된 10월에 맞춰 감정원은 청약자가 청약을 신청하기 전 주택 소유 여부 등 자격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새 청약시스템을 개발했다.

정부가 계획을 바꾼 배경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심의조차 이뤄지지 않은 주택법 개정안이 있다. 업무를 이관 받는 비금융기관인 감정원이 청약통장 가입자의 금융정보를 다루려면 주택법을 개정해 관련 권한을 부여 받아야 한다.

국토부와 감정원은 새 청약시스템을 가동하려면 금융정보 등을 이관 받아 최소 한 달 이상 실전 테스트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한다. 이는 청약 업무를 전면 중단하는 2~3주가량을 포함한 기간이다. 감정원이 10월에 새 청약시스템을 가동하려면 늦어도 9월 초엔 법이 통과돼야 한다는 얘기다. 다만 현재 국회 국토위원장 교체를 둘러싼 갈등, 휴가철 등으로 법 통과가 어려우리라고 이들 기관이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만에 하나 국회에서 주택법 개정안이 이달 중 통과되더라도 청약시스템 이관을 위해 9월 청약업무를 중단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분양시장에선 9월이 성수기로 꼽히는 데다 불투명해진 국회 일정 앞에 청약업무 이관하고자 미리 공지하기도 모호해졌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목표로 했던 10월 이관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커지자 청약통장 관련 금융정보 업무를 금융결제원이, 이외 청약 업무를 감정원이 각각 병행하는 안이 논의되다가 아예 이관 일정 자체를 연기하는 안으로 이어졌다”며 “분양시장에서 1월이 비수기다보니 1월 청약업무를 중단하고 작업을 진행해 2월에 정식 업무를 시작하자는 얘기가 나왔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국회에서 관련법이 통과되지 않을 가능성에 대비해 플랜B로 여러 방안을 검토·협의하고 있다”며 “내년 2월로의 업무 이관 연기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이관 업무 지연을 두고 금융결제원 측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10월 이관 계획을 염두에 둔 결제원은 지난달 정기 하반기 인사에서 이관 관련 팀 인력을 재배치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금융결제원지부는 지난달 31일 성명서를 내고 “지난해 하반기부터 청약업무 이관의 부당성과 이관 리스크를 제기했는데도 문제 없다고 하다가 인제 와서 국회 입법을 이유로 연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국토부가 국민 경제를 볼모로 책임을 회피하고 결제원에 부당한 이관 연기를 협박·강요한다”고 지적했다.

분양 일정을 조율하던 건설사도 난감하긴 마찬가지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분양 비수기인 1·2월로 이관 시기가 미뤄진다면 분양 일정을 진행하기엔 수월하다”면서도 “정책 예측성이 떨어지다보니 일정 잡기가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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