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공격한 한국당…"자유계약법? 국회에 적용하라"

  • 등록 2019-07-04 오후 4:23:53

    수정 2019-07-04 오후 4:23:53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헌법이 보장하는 근로기준법을 공격하는 발언을 내놔 노동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나 원내대표는 4일 오전 연설에서 “근로기준법의 시대가 저물었다”며, “새로운 산업 환경과 근로형태에 맞는 노동자유계약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신규 일자리 창출은 계약 자유화에서 시작된다”며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해 일할권리보장법, 쪼개기알바방지법”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나 원내대표가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해 헌법에 규정된 근로기준법을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발언을 한 데 대해, 민주노총은 “저주의 언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논평에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쏟아낸 저주의 언어는 국회에서도, 사회에서도, 하다못해 농담거리로도 쓸 수 없으니, 고스란히 나경원 대표 자신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뿐만 아니라 노조의 사회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한 나 원내대표 주장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은 그 추악한 행태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물어 퇴출해야 마땅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죽도록 일할 의무’와 ‘마음껏 해고할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발상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자리를 지키고 앉아 당리당략과 사리사욕을 채우는 공간인 국회에 적용해야 마땅하다”며, “‘노동자유계약법’의 국회도입이야말로 매년 인상해 꼬박꼬박 받아가는 거액의 국회의원 세비로 인한 국민 혈세 낭비를 막을 수 있으며, 제 밥그릇 밥풀 하나라도 빼앗기겠다 싶으면 흉기와 폭언을 동원해 감금과 폭행 등 불법을 자행하는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퇴출을 앞당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패스트트랙 처리 보이콧으로 국회 파행 사태를 부른 한국당 인사들에 대해 당국이 빠르게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전했다. 민주노총은 “‘국회자유계약법’ 제정 이전이라도 패스트트랙 안건 막겠다며 국회를 길바닥 난장판으로 만들고 국민을 조롱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수사와 처벌은 즉각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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