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 판결 전력 故김홍일, 일단 '5·18 구묘역' 임시 안장

김 전 의원 측 "유가족 협의 결과 구 묘역 안장"
"향후 소정 절차 밟아 5.18 국립묘지 이장 계획"
보훈처 "내부 심의 후 안장 여부 판단해야"
  • 등록 2019-04-22 오후 6:59:07

    수정 2019-04-22 오후 6:59:07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신촌 세브란스병원에 마련된 고 김홍일 전 의원의 빈소에서 조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고(故) 김홍일 전 의원이 광주 민족민주열사묘역(5·18 구묘역)에 임시 안장 된 뒤 5·18 국립묘지로 이장될 전망이다. 김 전 의원의 유죄 판결 전력으로 인해 보훈처의 내부 심의를 먼저 거쳐야 한다는 변수에 따른 결정이다. 애초 김 전 의원의 유가족은 당초 김 전 의원을 5·18 국립묘지에 안장하려 했다.

김 전 의원 측은 22일 “유가족들이 협의한 결과 김 전 의원을 5·18 구 묘역에 안장키로 했다”면서 “향후 소정의 절차를 밟아 5·18 국립묘지로 이장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 측은 “광주시청이 오늘 회의를 해서 (5·18 구묘역에) 안장을 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며 “앞으로 보훈처 등 관계당국과 (국립묘지 이장)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내일 오전 6시 함세웅 신부 주관 장례미사와 오전 7시 발인식에 이어 서울 원지동 추모공원에서 화장을 마친 뒤, 광주 5·18 구묘역으로 바로 이동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 전 의원은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으로 고문을 당하고 3차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심의위원회에서 5·18 관련자로 인정을 받아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 해당한다. 하지만 김 전 의원이 2006년 안상태 전 나라종금 사장으로부터 인사청탁 대가로 1억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으로 인해 보훈처는 ‘내부 심의 후 안장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 유가족 측은 대안으로 5·18 구묘역 임시안장을 한 뒤 국립묘지로 이장하는 방안을 타진한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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