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0일 본회의서 은산분리·상가임대차법 등 처리키로

17일 여야 3당 원내대표 운영위장서 회동
홍영표 "각 상임위서 마지막 절차키로" 합의
인터넷은행 특례법, 상가임대차법 등 일괄 처리
  • 등록 2018-09-17 오후 3:06:06

    수정 2018-09-17 오후 3:06:06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17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임현영 기자] 여야가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 규제개혁법 등을 일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7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한 후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난 홍 원내대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한 것을 토대로 마지막 절차를 마무리 짓고 2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자고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성태 원내대표도 “인터넷전문은행법, 규제프리존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법안이 패키지로 마무리돼 일괄로 처리가 돼야 한다”며 “상임위별로 마무리를 해주는 절차만 남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규제프리존법에 사업과 산업이 같이 포함되는 것이 쟁점”이라며 협의할 부분이 남았음을 시사했다. 규제프리존법은 한국당이 박근혜 정권때부터 해제를 주장해온 법안으로 특정 지역별로 산업을 정해 규제를 푸는 것을 골자로 한다. 반면 민주당의 지역특구법은 사업 초기 단계에서 한시적으로 규제를 푸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앞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도 규제완화법 처리와 관련, “당내 논의는 거의 마무리된 것 같다. 이견이 있어도 당론을 수용하는 쪽으로 마무리됐다”고 전했다.

이어 “작은 부분에 협의할 것이 남아 있는 게 있으나 절대적으로 모순된 것이 아니기에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당내 논의가 사실상 끝났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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