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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 최호영)는 9일 오전 9시 30분부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LG 재무팀 등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LG그룹의 세무 및 회계 관련 각종 자료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LG는 LG그룹 지주회사다.
다만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서 구본무 회장 등 오너 일가 자택은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달 국세청이 LG그룹 오너 일가가 100억원대의 양도소득세를 탈루했다고 고발하자 수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오너 일가가 소유하고 있던 LG 계열사 주식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LG상사는 당시 2012~2016년 사업연도 세무조사 결과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587억 8217만여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 국세청은 LG그룹 오너 일가에 대해선 사익취득 혐의가 있다고 보고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와 관련, LG그룹 4세이자 경영 후계자로 꼽히는 구본무 회장의 양아들 구광모 LG상무는 ㈜LG의 지분을 꾸준히 늘려왔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면 LG그룹 관계자들을 불러 계열사간 주식거래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LG 관계자는 “자세한 내용은 파악 중”이라면서도 “일부 특수관계인이 시장에서 주식을 매각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과정에서 그 금액의 타당성에 대해 과세 당국과 이견이 있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