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주택도시기금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시중은행 6곳과의 계약기간이 내년 3월 말 종료된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입찰공고를 내고 수탁은행 재선정에 나설 예정이다. 현재 수탁은행은 지난 2013년 4월 선정된 우리은행·KB국민은행·농협·신한은행·KEB하나은행·기업은행 등 6곳이다.
이번 입찰공고에서는 현재 6곳인 수탁은행이 5곳으로 줄어들었다. 1곳의 은행은 탈락을 예고한 셈이다.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자산 규모가 간사은행은 주택도시기금 규모인 150조원의 100% 이상, 부간사은행은 50% 이상이 돼야 한다. 국내 시중은행 중에서 입찰 조건을 충족한 자산 규모를 갖춘 곳은 현재 수탁은행을 맡고 있는 6곳 뿐이다.
국토부는 내년 4월 선정에는 1곳을 떨어뜨려 서비스 경쟁 강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다만 탈락된 1곳 은행에 대해선 일정 요건이 충족된다고 판단 때 청약저축 업무는 다룰 수 있도록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위탁 수수료를 포함해 잠재된 고객을 유치할 수 있는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지위와 비교할 때 탈락된 은행은 수익성에 큰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수탁은행들은 주택도시기금 관련 상품과 수수료 수입 외에도 각종 예·적금과 카드, 대출 상품 등에 가입할 수 있는 잠재 고객을 확보할 수 있어 관심이 높다”고 말했다.
주택도시기금은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하는 자금을 확보·공급하기 위해 설치한 기금이다. 국토부 장관이 운용·관리하며, 이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위탁할 수 있다. 당초 국민주택기금으로 운용했지만 2015년 1월 주택도시기금법이 제정되면서 주택도시기금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기금의 총 자산은 148조9000억원이며 연간 운용과 조성 규모는 67조4000억원이다. 세부적으로 조성잔액은 국민주택채권 64조원과 청약저축 59조9000억원으로 나뉜다. 대출잔액은 사업자대출 49조4000억원, 수요자대출 38조2000억원으로 구성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