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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25일 전국 수석부장판사를 모아 ‘전국수석부장회의’를 열고 생계형 분쟁 처리절차 도입 등 주요 안건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고영한(61) 법원행정처장을 비롯해 전국 수석부장판사가 참석했다.
대법원은 서민 생계와 직접 연결된 독촉 절차나 임대차 분쟁, 개인파산 등을 처리할 맞춤형 절차를 각 법원에 도입할 예정이다. 우선 서울중앙지법과 대구지법에서 시범 실시하는 생활형 분쟁 집중처리부 운용 방식 등을 논의했다. 집중처리부는 독촉 절차와 조정으로 해결하지 못해 법원으로 넘어온 대여금, 임금 체납, 신용카드 사용대금 청구 소송 등을 다룬다.
고 처장은 “1심 재판만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각종 제도와 실무를 개선해달라”며 “우리가 충실하게 재판을 수행했다는 노력을 국민에게 꾸준히 알려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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