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영장판사에 억울함 토로…'세상의 공적 된것 같다'

9시간 영장심사후 서울구치소 이송…취재진엔 '묵묵부답'
변호인 "법리상 죄 안되는 부분 많고 인멸할 증거도 없어"
  • 등록 2023-09-26 오후 8:50:27

    수정 2023-09-26 오후 8:50:27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26일 약 9시간 만에 종료된 가운데, 이 대표는 영장 판사에게 억울함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날 오후 7시 20분께 심사를 마친 이 대표는 법정을 나서면서 심사를 마친 소회, 혐의 부인 여부, 증거인멸 우려에 대한 입장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호송차에 탑승했다.

이 대표는 서울구치소로 이송돼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대기하게 된다. 결과는 오는 27일 새벽 늦게 나올 전망이다.

이 대표 변호인인 박균택 변호사에 따르면 이날 이 대표는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재판장의 질문에 간단하게 답변하고 많은 말을 하지는 않았다.

다만 영장 최후진술에서는 ‘대장동 개발 등 과정에서 공적(公的)개발을 추진한 이후 세상의 공적(公敵)이 된 것 같다’고 말하고, 경기도지사가 된 이후 하루도 빠짐없이 수사가 이어지는 데 안타깝고 억울하단 심정을 털어놨다.

박 변호사는 “검찰이 1년 반에 걸쳐 광범위한 수사를 해서 더 이상 인멸할 증거가 없다는 것이 우리 입장”이라며 “더구나 법리상 죄 자체가 안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증거인멸 우려까지 갈 필요도 없다는 의견을 피력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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