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시설은 학원법에 따라 교육지원청에 등록된 학원(2021년 3월 기준 1961개소)으로 교습소는 제외된다.
진단검사 대상자는 학원에서 종사하는 강사, 일반직원, 학원차량 운전수 등 모두가 해당된다.
단 백신별 권장횟수를 모두 접종했거나, 1차 접종을 완료한 후 2주가 경과한 자는 제외된다. 이들은 내달 12일까지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의무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비용은 무료이며, 검사 결과는 24시간 이후 문자로 통보된다.
이는 최근 분당구 소재 학원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지난 25일 학원 시설 등을 매개로 하는 학교 밖 감염을 선제적으로 차단해 학교 교육 정상화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지자체에서 선제적으로 행정명령이나 현장 집중점검에 힘써달라는 중대본의 요청 사항을 적극 수용해 내린 결정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전 세계적으로 변이바이러스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해진 일정에 따라 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며 “예방접종을 받았더라도 실내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지속 착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