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년만 자치법 개정' 백군기·염태영 시장 “100만 특례시 지정 환영”

  • 등록 2020-12-09 오후 6:27:56

    수정 2020-12-09 오후 6:27:56

[용인·수원=이데일리 김미희 기자] 경기도내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백군기 용인시장과 염태영 수원시장이 9일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서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개정되면서 용인시와 수원시는 ‘특례시’ 명칭이 부여되며 한 단계 격상하게 됐다.

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일반시와 차별화된 자치권한과 재량권을 부여받는 새로운 형태의 지방자치단체 유형이다. 아울러 자율적 도시개발이 가능해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도시발전 전략을 수립할 수 있고, 광역자치단체를 거치지 않고 중앙정부와 직접 교섭할 수 있어 신속한 정책결정이 가능해진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용인시가 특례시로 지정된 영광스러운 날이다. 용인시민임이 자랑스럽고 가슴벅차다”면서 “용인특례시라는 지위를 받고 실질적인 특례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이 있지만 그 출발점에 섰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용인시민의 힘으로 용인특례시를 실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쉬운 여정은 아니겠지만 시민여러분이 함께 한다면 그리 힘들지 않을 것이다”고 전했다.

백 시장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현재 용인시가 추진 중인 ‘경기용인 플랫폼시티’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조성과 첨단·관광·R&D 등 대규모 재정투자사업과 국책사업 유치에도 긍정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앞으로 행정절차가 간소화되면서 시민들에게 보다 빠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광역시급 사회복지급여 선정기준이 적용되면서 기초연금·장애인연금·생계급여 수급액이 증가하는 등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복지혜택도 늘어난다.

염태영 수원시장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기초지방정부의 지위와 권한과 지위를 제도화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며 “우리나라가 시민이 주인이 되는 국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시민과 함께 자치분권을 향해 나아가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100만 인구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고 행정수요·국가균형발전·지방소멸위기 등을 고려한 시·군·구 특례조항을 넣어 각자 몸에 맞는 옷을 입고 다양한 행정을 펼칠 수 있게 된 점도 큰 진전”이라고 했다.

염 시장은 특례시로 지정되면 수원시민들이 받던 불합리함에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수원시민들은 기초자치단체 시민이라는 이유로 인구가 더 적은 광역지자체 시민보다 상대적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적었다. 이 때문에 염태영 시장은 민선 7기 핵심 공약으로 ‘수원특례시 실현’을 내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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