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개정되면서 용인시와 수원시는 ‘특례시’ 명칭이 부여되며 한 단계 격상하게 됐다.
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일반시와 차별화된 자치권한과 재량권을 부여받는 새로운 형태의 지방자치단체 유형이다. 아울러 자율적 도시개발이 가능해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도시발전 전략을 수립할 수 있고, 광역자치단체를 거치지 않고 중앙정부와 직접 교섭할 수 있어 신속한 정책결정이 가능해진다.
백 시장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현재 용인시가 추진 중인 ‘경기용인 플랫폼시티’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조성과 첨단·관광·R&D 등 대규모 재정투자사업과 국책사업 유치에도 긍정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앞으로 행정절차가 간소화되면서 시민들에게 보다 빠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광역시급 사회복지급여 선정기준이 적용되면서 기초연금·장애인연금·생계급여 수급액이 증가하는 등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복지혜택도 늘어난다.
염 시장은 특례시로 지정되면 수원시민들이 받던 불합리함에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수원시민들은 기초자치단체 시민이라는 이유로 인구가 더 적은 광역지자체 시민보다 상대적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적었다. 이 때문에 염태영 시장은 민선 7기 핵심 공약으로 ‘수원특례시 실현’을 내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