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 ICC 판정, 론스타 ISD 영향無"‥ 반격나선 정부

론스타 타협의사 이후 침묵 깨고 공식입장 밝혀
"공식 합의제안 없다…향후 제안 시 내용 검토"
ICC, 당국개입 인정…정부 "론스타의 활용 시도 대응"
정부, ISD 전담 상설조직 신설
  • 등록 2020-08-20 오후 5:55:16

    수정 2020-08-20 오후 10:29:41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정부가 8년째 끌고 있는 총 5조원 규모의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투자자-국가간 소송(ISD)에서 반격에 나섰다. 최근 타협의사를 시사하며 여론전을 벌이는 론스타 측에 맞서서다. 론스타가 합의를 제안하면 검토해보겠며 협상 여지도 남겼다. 아울러 ISD 사건을 전담할 상설 전문조직을 신설하고 앞으로 진행할 론스타와의 추가적인 중재절차에 대비하고 있다.

“론스타의 ICC 판정문 활용 시도 적극 대응”

정부는 20일 유관부처 합동으로 정부서울청사에서 ‘ISD 전담조직 신설 및 대응 현황’을 브리핑을 열어 론스타 ISD와 관련한 공식입장을 밝혔다. 이 자리에는 법무부와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국세청 관계자와 함께 정부 측 대리 변호사도 참석했다. 정부가 론스타 ISD 사건과 관련해 의견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중재판정부의 비밀유지명령에 어긋난다며 론스타 사건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

론스타는 지난 2012년 11월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한국 정부를 상대로 46억7950만달러(약 5조6000억원) 규모의 ISD를 청구했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과정에 한국 금융당국이 부당 개입해 가격이 인하되고 심사가 지연됐다는 게 핵심 이유다. ISD는 투자자가 투자대상 국가의 조치 때문에 손해를 입은 경우 국제중재절차를 통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정부는 먼저 론스타로부터 공식적인 합의제안을 받지 않았다고 재차 밝혔다. 론스타 측은 올 들어 국내 언론 인터뷰를 통해 한국 정부에 ISD를 취하하는 대가로 합의금을 달라고 타협 의사를 밝혔는데 이를 부인한 것이다.

다만 론스타가 향후 공식적으로 합의를 제안하면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강성국 법무부 법무실장은 “중재판정도 쟁송의 하나이기 때문에 (론스타) 제안이 들어온다면 소송전략 차원에서 그때 검토를 해야 할 상황”이라며 “론스타가 공식 합의를 제안할 지, 어느 정도를 제안할 지 알 수 없어 지금 방침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부는 특히 지난해 론스타와 하나금융그룹의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판정이 한국 정부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 거라고 강조했다.

론스타는 하나금융을 상대로 ICC 손해배상 중재를 제기했다 완전패소했다. 문제는 ICC 판정문에 한국 금융당국이 하나금융에 외환은행 매각가격 인하를 요구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이다. ISD 사건에서 론스타의 핵심 주장인 한국 정부의 개입을 ICC 판정부가 인정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ISD 중재판정부는 론스타가 제출한 ICC 판정문을 증거로 채택한 상태다.

정부는 ICC 판정은 제3자인 한국 정부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론스타가 ICC 판정문을 ISD에서 유리하게 활용하려는 시도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 측 대리인인 김갑유 피터앤김 변호사는 “ISD 중재판정부가 ICC 판정문을 증거로 삼기로 합의했다고 해도, 이것을 어떻게 평가할 지는 판정을 통해서 한다”고 말했다.

론스타의 청구 이유를 전면 부인하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 정부는 당시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 등 론스타와 관련한 형사사건이 진행 중으로 정당한 이유로 심사를 연기했다고 반박했다.

강성국 법무부 법무실장이 20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부처 합동으로 국제투자분쟁(ISDS) 전담조직 신설 및 대응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상설 전담조직 신설…“론스타 ISD 추가절차 대비”

지난 2013년 5월 론스타 ISD 사건의 중재판정부가 구성된 이후 정부와 론스타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총 1546건의 서증과 95건의 증인·전문가 진술서를 제출했다. 양측은 이어 2016년 6월까지 미국 워싱턴DC와 네덜란드 헤이그 등에서 총 4차례에 걸쳐 구두변론까지 마쳤지만 중재판정부는 아직 절차종료 선언을 하지 않고 있다. 이 선언을 하면 180일 이내 판정을 내려야 한다. ISD 판정은 일단 내년으로 넘어갔다.

이런 가운데 올해 3월 재판장격인 의장중재인 조니 비더가 병으로 사임한 뒤 6월 윌리엄 이안 비니 전 캐나다 대법관이 새 의장중재인으로 선정돼 절차가 재기된 상태다.

정부는 현재로선 판정이 언제 어떻게 나올지 가늠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창완 법무부 국제분쟁대응과장은 “새 의장중재인이 앞으로 어떤 절차를 하겠다고 통지한 건 없다”면서도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고 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14명을 구성원으로 ISD 사건만 맡는 상설 조직인 ‘법무부 국제분쟁대응과’를 신설했다. 이들은 ISD 사건에서 증거수집과 서면 작성, 심리기일 참석 등 대응 실무를 전담한다. 정부대리 법무법인을 지휘 및 감독하는 일도 한다.

ISD 사건에 대한 전문성 축적과 효율적 대응, 체계적 예방활동을 위해 별도의 상설조직을 구성할 필요성을 인식해 이번에 만들었다.

강성국 법무실장은 “정부는 8년 가까이 마무리되지 못한 론스타 ISD 사건을 포함해 기존 ISD 사건에서도 최선을 다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총 8건의 ISD가 제기돼 론스타를 포함한 5건이 진행 중이다.

(그래픽=김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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