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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검찰에 따르면 ‘사법농단’에 연루된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조실장 공소장에는 박선숙·김수민 국민의당(현 바른미래당) 의원 관련 재판 청탁 내용이 적시됐다. 이 전 실장은 당시 국민의당 소속 의원들과 같은 당 관계자의 재판을 심리한 재판부의 심증을 빼내 당시 국민의당 의원에 전달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사건은 국민의당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 사건으로, 20대 총선 당시 국민의당 사무총장이자 회계책임자였던 박선숙 의원과 김수민 의원이 리베이트 명목으로 수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샀다. 두 의원은 1·2심 모두 무죄가 나온 상태다.
사건 당사자 중 하나인 김수민 의원은 7일 기자들과 만나 “김수민과 박선숙이 재판 청탁 주체인 것처럼 보도하는 건 심히 유감”이라며 “저는 법원 내 공적·사적 네트워크가 전혀 없는 상황이다. 재판청탁이 있을 수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의혹이 밝혀져도 저한테 전달되지 않았으니, 알 방법이 없다”며 “청탁 의혹을 갖고 있는 분이 누군지도 저는 알 길이 없다”고 하소연했다.
관심은 당시 법원과 소통이 가능했던 국민의당 소속 법사위원으로 쏠렸다. 해당 사건 수사가 한 창이었던 2016년 10월 당시 국민의당 법사위원이 박지원·이용주 의원이었기 때문. 그러나 두 의원 모두 해당 사실을 부인한 상태. 먼저 박 의원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당시 사건에서) 검찰기소 후 재판과정에는 어떠한 개입도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 의원 역시 언론과의 통화에서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앞서 바른미래당은 검찰까지 찾아가 수사를 촉구할 정도로 국회의원 재판청탁 진상규명에 적극적이었다. 바른미래당의 채이배 국회의원 재판청탁 진상특위원장은 지난달 28일 대검찰청을 방문해 “검찰에서는 현재까지는 국회의원 재판청탁에 대한 부분은 깊게 보지 않는듯하다”면서 “국회의원들의 재판청탁 역시 반드시 신속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재판청탁 의혹이라는 화살이 바른미래당까지 덮친 상황. 한 정치권 관계자는 “당 차원에서 재판청탁 진상규명에 적극적이던 바른미래당도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다”며 “향후 재판청탁 진상규명의 추동력이 떨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