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북부지법 김병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으며 소년으로서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며 이양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전 10시 30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서울 북부지법에 모습을 드러낸 이양은 ‘심경이 어떠한가’ ‘피해자 친구한테 하고 싶은 말 없는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굳게 입을 닫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그러나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중랑경찰서가 지난 25일 사체유기와 미성년자 유인 혐의로 이양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이양은 지난달 30일 이영학의 지시를 받고 친구 A(14)양을 중랑구 자택으로 유인한 뒤 수면제가 든 음료수를 건네 마시게 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피해자 A양 가족은 지난 26일 이양을 처벌해 달라며 법원에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진정서에는 이양을 용서할 수 없고 범행을 밝혀 처벌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