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유통심의위 ‘라면을 끓이며’ 도서정가제 위반 판정

  • 등록 2015-10-15 오후 10:31:41

    수정 2015-10-15 오후 10:32:04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작가 김훈의 산문집 ‘라면을 끓이며’가 도서정가제 위반 판정을 받았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산하 출판유통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는 문학동네가 ‘라면을 끓이며’의 인터넷서점 예약 판매 과정에서 ‘김훈 문장이 새겨진 양은냄비’와 ‘김훈 작가가 즐겨 먹는 라면’ 등을 사은품으로 제공한 게 도서정가제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현행 도서정가제에서는 책값의 10% 할인과 5% 포인트 적립을 허용한다. ‘라면을 끓이며’ 의 가격은 1만5000원이다. 현행 도서정가제에 따르면 책을 1만3500원에 판매하거나 750원의 포인트 적립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문학동네가 제공한 양은냄비와 라면 등 사은품의 가격은 책값의 5%인 750원을 넘어서기 때문에 도서정가제 위반 판정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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