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새미 기자] 대구 남부 대명동 일대에서 청년 임차인들을 상대로 전세사기를 벌인 60대 남성 A씨가 구속됐다.
| 경찰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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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대구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A씨는 전세 계약한 임차인 수십명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본인과 가족의 명의로 된 원룸 12채로 임대 사업을 하면서 88억원 상당의 임대보증금을 세입자들에게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일에는 A씨에게 보증금 84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한 30대 여성이 유서와 함께 숨진 채 발견됐다. 고인을 포함해 경찰이 현재까지 파악한 피해자만 100명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을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