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잠실과 삼성동 등 빌딩이 토지거래허가구역 족쇄에서 풀려나면서 오피스 거래에 부담이 덜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오피스와 빌딩에 직접 운영 규정이 사라지고 조달계획서 제출 규정이 없어지면서 투자 매력을 찾았다는 분석이다. 다만 높은 금리로 투자자들의 움직임이 둔화한 상황인 만큼 거래량이 단박에 늘어나는 효과는 없을 것이란 전망이다.
|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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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상업용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15일에 열린 제18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 동(잠실·삼성·청담·대치)에 적용했던 토허제 대상에 아파트만 남기고 모두 해제하는 조정안을 승인했다. 조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이날 공고 즉시 시행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 부동산을 거래할 때 관할 지방자치단체장(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직접 거주 또는 운영 목적이 아니면 매수할 수 없도록 설정한 구역이다. 삼성·청담·대치·잠실동은 2020년 6월 23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상황이었다. 이 때문에 잠실과 삼성동 등에 있는 오피스 빌딩은 현행법상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의 ‘업무 시설’은 임대할 수 없어 법인이 건물을 매입한 후 전체를 직접 쓰지 않으면 거래를 허가하지 않았다.
이런 영향에 업무·상업용 거래는 크게 쪼그라들었다. 실제 알스퀘어가 지난 1일 국토교통부 서울 업무·상업용 건물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지난 9월 거래액은 948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달보다 14.8% 감소한 수치로, 지난 5월 이후 4개월 만에 1조원 아래로 내려갔다. 거래 건수도 125건으로 지난해보다 42.2% 감소했다.
시장 안팎에선 규제에 억눌렸던 오피스 상업 거래에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삼성동 A공인중개소 대표는 “그간 대치·삼성·청담동은 토허제로 거래가 묶이면서 신사·논현·역삼동 주변 업무시설에 거래가 쏠려 가격이 올라갔는데, 압력이 조금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또 다른 B 공인중개소 대표는 “자산을 매각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는 것을 고민 중이던 기업들도 토허제 때문에 매각이 쉽지 않아 눌러앉아 있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며 “애초에 재건축 주택과 관련 없는 상가까지 토허제로 규제한다는 것이 불합리했다”고 지적했다.
|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바라본 빌딩 모습.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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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본사 사옥 이전을 고민하는 기업에 수혜로 다가올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고금리 등으로 투자수요가 가라앉은 만큼 급격한 거래 증가로 이어지진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윤수 빌사남 대표는 “토지거래허가구 해제로 자금조달계획 제출 규제도 없어지고 재매각에 대한 족쇄도 풀리게 되면서 시장의 움직임이 원활해질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내년 상반기까지 금리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즉각적인 거래량 확대로 이어지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류강민 알스퀘어 리서치 센터장은 “비주택 부문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거래가 활성화할 수 있는 발판이 만들어졌다고 보인다”며 “현재는 대출금리가 높게 형성돼 있어 상가나 오피스 임대 수익률의 마진이 크게 남지 않아 즉각적인 반응이 오진 않겠지만, 금리 향방에 따라 자연스럽게 거래가 늘어날 것이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