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이틀째 `검수완박` 법안 심사…여야, 밤샘 공방 예상

법사위 제1소위원회 `검찰청·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사
김오수 검찰총장 의견 들은 후 박병석 국회의장 회동
  • 등록 2022-04-19 오후 6:48:37

    수정 2022-04-19 오후 7:02:47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여야가 19일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수완박` 관련 법안 논의를 재개하며 이틀째 심사를 이어가고 있다. 여야는 이날도 밤샘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의에서 박주민 제1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후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검찰청·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사를 재개했다. 전날(18일) 오후 7시 소위를 열고 심사를 진행했지만, 법안 `직회부`를 둘러싼 절차적 정당성을 놓고 여야는 밤샘 공방을 벌였다.

여야는 이날 소위에서 먼저 김오수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은 뒤 잠시 정회했다가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간사 협의에 이어 오후 5시에 법률안 심사를 재개했다.

김 총장은 법사위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이 1년 밖에 되지 않은 시점에 검찰 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은 상처를 더 곪게 하는 것”이라며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면 검사가 경찰 기록 만으로 혐의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 허점을 잘 이용할 수 있는 변호인을 선임한 힘 있는 피고인 외에 누가 이익을 보겠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후 여야 원내대표는 박병석 의장 주재로 법안 관련 쟁점 논의를 위해 회동을 가졌다. 양당은 회동에서 별다른 소득 없이 서로의 입장 차만 확인하는 데 그쳤다. 박 의장은 별도 중재안을 제시하는 대신 주로 양당의 주장을 들었고, 서로 쟁점 사안을 정리하고 교환해 이를 해소할 수 있는지 다시 한 번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법사위 심사도 늦은 시간까지 여야 간 공방이 예상된다. 제1소위원장인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취재진과 만나 “이제 조문 심사에 들어가고 있다. 오늘도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내일도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국민의힘에서 말하는 쟁점이 두 세 가지가 반복된다. 의외로 쟁점이 많지 않아 절차가 원활히 진행돼도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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