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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후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검찰청·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사를 재개했다. 전날(18일) 오후 7시 소위를 열고 심사를 진행했지만, 법안 `직회부`를 둘러싼 절차적 정당성을 놓고 여야는 밤샘 공방을 벌였다.
김 총장은 법사위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이 1년 밖에 되지 않은 시점에 검찰 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은 상처를 더 곪게 하는 것”이라며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면 검사가 경찰 기록 만으로 혐의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 허점을 잘 이용할 수 있는 변호인을 선임한 힘 있는 피고인 외에 누가 이익을 보겠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날 법사위 심사도 늦은 시간까지 여야 간 공방이 예상된다. 제1소위원장인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취재진과 만나 “이제 조문 심사에 들어가고 있다. 오늘도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내일도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국민의힘에서 말하는 쟁점이 두 세 가지가 반복된다. 의외로 쟁점이 많지 않아 절차가 원활히 진행돼도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