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길뉴스] 조주빈 공범 ‘부따’ 강훈, 신상공개 취소 소송 패소

  • 등록 2021-01-15 오후 5:00:00

    수정 2021-01-15 오후 5:00:00

[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이데일리가 오늘 하루의 주요 이슈를 모아 [퇴근길 한 줄 뉴스]로 독자들을 찾아갑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등 퇴근길에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세상소식을 매일 오후 5시에 배달합니다. [편집자주]

◇박사방 공범 ‘부따’ 강훈, 신상공개 취소 소송했지만 패소

‘부따’ 강훈 (사진=이데일리)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운영자 조주빈(25)을 도와 성 착취물 제작·유포에 가담한 ‘부따’ 강훈(19)이 신상공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15일 강군이 “피의자 신상공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강군은 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강제추행, 강요, 협박 등 11건의 죄명으로 지난해 5월 기소됐고, 이후 범죄단체 조직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그는 2019년 9∼11월 조주빈과 공모해 아동·청소년 7명을 포함한 피해자 18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 등을 촬영·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텔레그램에서 판매·배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4월 서울경찰청은 강군의 이름과 나이, 얼굴 등 신상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이에 강군은 신상 공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강군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그의 선고기일은 오는 21일입니다.

◇文 대통령 “질병청장, 전권 갖고 백신접종 지휘하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준비계획을 보고 받고 백신 접종 전 과정에서의 신뢰 유지를 당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75분간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았는데요. 이 자리에는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정은경 청장은 “범정부적으로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코로나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을 설치하고, 각 부처 인력을 지원받아 접종 단계별 협업체계를 구축하겠다”라고 보고했습니다. 이어 “투명한 백신 접종을 위해 명확한 지침을 만들고 훈련을 거쳐 철저히 준비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접종 단계는 백신 허가, 수송, 보관·유통, 접종 준비, 접종 시행 등 5단계로 나뉩니다.

◇거리두기·5인이상 모임금지 연장…헬스장운영 ·카페 취식 가능할 듯

2020년 마지막날인 31일 오전 서울광장에서 마련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임시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검사를 받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DB)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와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처를 1월 말까지 연장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대신 헬스장에 대해선 면적당 이용 인원을 제한하는 조건으로 영업을 허용하고, 카페에서도 오후 9시까지 커피 등을 마실 수 있도록 조치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정부는 관계 부처와 각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수렴한 뒤 16일 오전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 설 연휴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만큼 연휴 기간에 고향이나 친지 방문, 여행, 각종 모임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특별방역대책’도 함께 내놓을 계획입니다.

◇이명박·박근혜 기결수 동반복역…구치소 머물 듯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형을 확정받으면서 3년 9개월간의 미결수 생활을 끝내고 기결수 신분으로 전환됐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횡령·뇌물죄가 확정돼 재수감된 이명박 전 대통령과 동시에 기결수 생활을 하게 됐는데요. 전직 대통령의 동반 복역은 1997년 노태우·전두환 대통령에 이어 역대 두 번째입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그동안 수형생활을 해온 서울구치소에서 기결수 생활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형이 확정된 기결수는 구치소에 머무르다 수형자 분류 작업을 거쳐 교도소로 이감됩니다. 하지만 고령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보안 문제 등이 고려돼 구치소에 그대로 머무를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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