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태한 대표 등 삼성바이오 임원 3명 구속영장 청구(상보)

김 대표, 5월 영장기각 후 재청구
이달 들어 두 차례 소환조사 받아
CFO 김모 전무·심모 상무도 포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조사 남아
  • 등록 2019-07-16 오후 6:20:34

    수정 2019-07-16 오후 6:24:05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 관한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이사가 지난 5월25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대기 중이던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귀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일경 기자]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 대표이사를 비롯해 삼성바이오 임원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특히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에 관한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 대표에 대해서는 지난 5월25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두 번째 영장 청구다. 이로써 8개월 동안 진행된 수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소환 조사만을 남겨 놓은 채 막바지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16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는 “삼성바이오 회계분식 증권선물위원회 고발 등 관련사건 수사를 위해 김 대표와 최고재무책임자(CFO) 김모 전무, 상무 심모 씨에 대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적용된 혐의 중 자본시장법 위반은 분식회계 행위 자체에 관한 것이고 사기 혐의는 삼성바이오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해 허위 재무제표로 회사 가치를 부풀린 뒤 금융권에서 수조원대 대출을 받고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부분과 연관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표의 경우 지난 5일 한 달 만에 재소환 된 후 10일에도 조사를 받은 바 있다. 때문에 검찰이 보강 증거를 통해 상당 부분 혐의를 입증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함으로서 이번에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김 대표 등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소환조사 시기가 빨라질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이날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 후보자 임명안이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터라 신임 검찰총장 취임일인 25일 이전인 다음 주 중에 이 부회장이 검찰에 불릴 가능성이 조심스레 점쳐진다.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및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문제와 맞닿아 있는 까닭에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수사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특히 딜로이트안진 소속 회계사들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삼성이 요구한 합병비율에 맞추기 위해 제일모직 가치는 높이고 삼성물산 가치는 낮추는 식으로 보고서 내용을 조작했다”고 시인한 바 있다. 현재 검찰은 분식회계와 이로부터 파생되는 대출사기 및 배임, 시세조종 혐의 등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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