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패 가르는 재판보다 조정제도 활성화 해야”

장병완 평화당 의원, 2일 국회서 토론회 개최
조정제도 장단점 분석 및 활성화 방안 모색
장병완 “분쟁조정 전치주의 도입을 서둘러야”
  • 등록 2019-07-02 오후 6:10:40

    수정 2019-07-02 오후 6:10:40

2일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갑을관계 정상화를 위한 분쟁조정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 = 장병완 의원실 제공)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장병완 민주평화당 의원은 2일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갑을관계 정상화를 위한 분쟁조정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주최, 분쟁조정제도 10년을 되짚고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발제자로 나선 신영수 경북대 로스쿨 교수는 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해 분쟁조정범위, 조정대상 행위유형, 조정참여 인센티브 등을 확대하는 한편 조정전치주의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정전치주의란 분쟁이 생길 경우, 조정을 먼저 시도한 뒤 실패할 경우 재판을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두 번째로 발제자인 김건호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분쟁조정제도가 신청인뿐 아니라 공정위 조사 부담이 경감되고, 정확한 분쟁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등 피신청인 입장에서도 장점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강지원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김윤성 국회법제실 법제관, 이동원 공정위 경제정책과 과장, 이윤기 공정거래조정원 실장 등이 참석해 조정제도의 활성화 방안 및 유의할 부분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장 의원은 “대다수 갑을관계는 다툼이 일어났다고 해서 무 자르듯 거래와 계약을 뚝 끊을 수만은 없다”며 “승자와패자를 가르는 재판보다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합의를 도출하는 대안적 분쟁해결방안이 적합하다”고 강조하며 분쟁조정 전치주의 도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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